세무사가 자신이 기장대행,세무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의 비상근 이사와 사외 이사를 맡을 수 없게 됐다.그러나 경영·세무지도를 위한 비상근 감사는 맡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세무사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비상근이사,사외이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는 기업의 경우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세무사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비상근이사,사외이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는 기업의 경우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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