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외국인 ‘근로자 신분인정’ 찬성

[대한광장] 외국인 ‘근로자 신분인정’ 찬성

설동훈 기자 기자
입력 2002-04-05 00:00
수정 200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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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일하고도 월급을 받지못한 사람,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사람,상사 혹은 동료에 의해 폭행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이는 그들이 국내법에의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인권침해 사건은 불법체류자에게 특히 빈발한다.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5만 8천명에 이른다.외국인노동자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훨씬 상회하는데,한국이 단연 세계1위다.불법체류자 비율이 이처럼높아진 원인은 한국정부의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에 있다.한국정부는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제조업체에 취업 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사실상 묵인하였다.또 한국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산업연수생' 신분을 부여하여 수입하였다.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산업연수생도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그들 역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고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자,지금은 ‘1년간산업연수생으로 일을 시킨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년간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연수취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취업제도 역시 세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첫째,연수취업제도는 저임금 매력을 상실한 고비용 저효율 제도다.산업연수생의 급여는 최저임금수준 이상으로 정해져있다.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주면 산업연수생들이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므로,연수업체는 각종 수당명목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있다.그 결과,‘근로자'에 준하는임금을 주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다.

둘째,정작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업체 중에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은 중기업이 많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출실적이 좋고,경영상태가 우량하며,공단 내 입주한 업체에 산업연수생을 배정하고 있다.구인난 여부는 고려대상의 우선 순위에서 뒤로밀려나 있다. 연수취업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조합원 기업 진흥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 치는 영세업체는 산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없었다.

셋째,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업무를 전담하는 단체 관계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3월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 상근부회장과 국제협력팀 처장이 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와 함께 검찰에 구속되었다.외국인력 도입 비리 혐의로 간부가 구속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1995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연수협력단 단장,1996년산업기술연수협력단 운영부장과 운영과장,1997년 산업기술연수협력단 차장과 직원이 구속되었다.외국인력 도입 비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입국비용을 상승시켜,그들의 사업체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권침해,불법체류자 문제,외국인력 도입 비리로 요약되는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정책의 근본틀을 바꾸겠다는 정부 발표는 시의 적절하면서도 바람직한 시도다.

그것은 외국인력을 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도입하고,도입업무를 정부가 직접 맡아,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한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제도의 실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997년,200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인력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이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따져서정책에 대한 찬반을 따지기보다는 한국의 국민경제와 국내중소기업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또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계는 정부의외국인 ‘근로자' 제도 실시에 적극 찬성한다.국가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A신용등급을 회복한 지금,한국사회는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걷어낼 때가되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2002-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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