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중기청 과장등 3명 윤게이트 주식수뢰 기소

前중기청 과장등 3명 윤게이트 주식수뢰 기소

입력 2002-04-04 00:00
수정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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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구속기소)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3일 윤씨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전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서모(43)씨와 모 방송사 PD 한모(31)씨,윤씨로부터 1000만원을빌려 갚지 않은 전 국정원 외사담당 계장 박모(39·6급)씨 등 3명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윤씨가 법인설립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30억원의 주식대금을 위장 납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에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14억5500만원 상당의 어음할인용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사실 등을 확인,이날 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 및 상법 등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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