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 최석충 인사위 사무처장

[폴리시 메이커] 최석충 인사위 사무처장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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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실무를 경험하면서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워 경직된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기업의 애로점을 제대로 알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최석충(崔錫忠)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는 7월1일부터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채용될 경우 3년 이내에 휴직할 수 있는 민간근무 휴직제에 대해 17일 이같은 장점을 밝혔다.

최 사무처장은 “나라의 경쟁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공공과 민간분야가 따로 놀아서는 안된다.”면서 “공직사회를 민간에 개방,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도입된 ‘개방형 임용제’에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명실공히 민(民)·관(官)간에 놓여 있는 인적교류의 장벽이 완전히 제거돼 ‘열린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입 동기와 효과는. 그동안 공공분야가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이란 지적이 많았다.공무원이 직접 민간분야에 진출,그 장점을 배워오면 공직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업활동에적극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공직을 사퇴해야만 해 우수 인력이 공직을 떠나는 부작용이있었다.

●근무할 수 있는 분야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을 생각이나 민·관유착 등 오해의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 등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은 일정기간 금지할 예정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영국 등도 이들 분야에는 민간근무를 시키지 않는다.참고로 재정경제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회계법인,법률사무소,은행,컨설팅회사,언론사 등이 적당한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유착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인·허가 등 이권 관련 우려가 있는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대해서는 휴직을 당분간 제한할 방침이다.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휴직의 적정성여부와 민·관의 유착 가능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할 생각이다.

휴직 공무원이 복직한 뒤에도 당분간 민간기업과 관련된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휴직 중이라도 공무에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면 휴직을 중단시킬 것이다.

●공무원의 자리 만드는 방편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는데.

휴직허용 비율을 일정범위로 제한,방만하게 휴직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결원충원도 경력직 신규채용,승진보다는 민간전문인력을 파견받거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민·관 상호간의 학습이라는 휴직제도의 도입 취지도살리도록 하겠다.

또 명예퇴직제도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휴직 대상은 45세 미만의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휴직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민간기업은 같은 직위의 직원에게 적용한 복무 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휴직공무원을 대우하면 된다. 민간기업이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하면 도중에휴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휴직공무원이 다시 공직사회에 돌아온 뒤에는 인사·보수·경력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민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그대로 공직경력으로 인정할 것이다.

●전망은. 전경련과 경총 등에 미리 이 제도에 관한 의견을 들어본결과,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일부 부처도 마찬가지 입장이다.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달 4일 과장급 이상을 승진·전보할 때 민간에서의 현장경험을 중요 인사관리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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