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대비해 부부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혼전에 등기해 놓는 ‘부부 재산계약제’의 필요성에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0월 한달간 전국의 성인남녀 232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응답자의 89.8%(128명 중 115명),남성응답자의 55.8%(104명 중 58명)가 부부 재산계약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57.5%가 부부 재산계약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3년 이상 10년 미만은 70.0%,10년 이상 20년 미만은 78.5%,20년 이상은 82.5%가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혼을 고려 중인 응답자는 100%가,이혼을 한 응답자는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부 재산계약제는 부부가 결혼 전에 재산을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혼할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미리약정,법원에 등기하는 제도다.
허남주기자 yukyung@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0월 한달간 전국의 성인남녀 232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응답자의 89.8%(128명 중 115명),남성응답자의 55.8%(104명 중 58명)가 부부 재산계약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57.5%가 부부 재산계약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3년 이상 10년 미만은 70.0%,10년 이상 20년 미만은 78.5%,20년 이상은 82.5%가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혼을 고려 중인 응답자는 100%가,이혼을 한 응답자는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부 재산계약제는 부부가 결혼 전에 재산을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혼할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미리약정,법원에 등기하는 제도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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