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15곳 적발

허위·과장광고 15곳 적발

입력 2002-03-05 00:00
수정 2002-03-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복용효과에 대해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15개 다이어트 및 건강·미용식품업체를 적발,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전국 51개 건강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5개 업체가 과장또는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솔표 조선건강은 키 성장 영양제를 광고하면서 ‘키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클 수 있다.’고 표현했으며 다이어트제품업체 코디션사는 ‘한달이 채 안돼 8㎏감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서해건강,한일의료기,고려인삼연구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인기관이 자사제품에 대해 직접 실시한 검사를통과하거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표현했다가 적발됐다.

박정현기자

2002-03-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