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보도간 턱 낮춘다

차도·보도간 턱 낮춘다

입력 2002-03-01 00:00
수정 200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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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4월부터 서울시내 도로의 보도와 차도간 턱이 낮아지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건국대 강병근 교수(건축공학과)가 납품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건축 및 토목전문가,건축업자 등에게 이달말까지 주지시킨 뒤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관공서,공중이용시설,공공건물 등 법정의무시설의 99.8%에 달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불편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보도와 차도간 접속 경계부분의 높이가 3㎝ 이하,기울기는 7.5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새기준에 따라 높이 2㎝ 이하,기울기 5도 이하로 강화한다.

또 도로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교통섬과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며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보도에 설치된 돌기둥(볼라드)의 높이와 간격,형태 등의기준도 장애인 보행에 편리하도록 크게 조정할 방침이다.

건축물 출입문의 경우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 이용통로를 분리 설치하고 계단 등지에는 장애인 보행안전을위한 손잡이와 유도안내표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서울시 지침으로 고시,우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일반 시설물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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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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