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3월12일까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로함에 따라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9·11 미국연쇄테러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에대해 대한변협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테러의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방지법상 테러범죄의 개념과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행위에대한 개념규정과 처벌규정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위반하고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이같은 여론에 따라 국회는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토대로 3월11일 공청회를 거쳐 당초 법안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수정안은 대테러센터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테러사범 수사로 구체화하고 테러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를 책임자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군병력 지원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결정한뒤 국방장관의 지휘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다.테러의 개념도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목적을 위해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는 폭력행위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그리고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외 테러조직 또는 반국가 단체와 연계해”라는 구절을 넣기로 했다.테러의 구체적 유형도 “국가요인,각계 주요 인사,주한외교사절에 대한 폭행,감금,상해,살인과 폭발물·총기류 그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위협 등”으로규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도 테러의 정의와 범위가 애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구체적인 조항 대부분이 기존의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어서 결국은 국가정보원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 외에 특별한 명분이없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있다.공안통치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의이같은 우려가 결코기우는 아니라고 본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사회를 안심시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국민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경험이 있다. 월드컵을 위한 한시법이 아닌 바에야 월드컵이라는 시한에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인권침해 우려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여론에 따라 국회는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토대로 3월11일 공청회를 거쳐 당초 법안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수정안은 대테러센터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테러사범 수사로 구체화하고 테러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를 책임자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군병력 지원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결정한뒤 국방장관의 지휘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다.테러의 개념도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목적을 위해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는 폭력행위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그리고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외 테러조직 또는 반국가 단체와 연계해”라는 구절을 넣기로 했다.테러의 구체적 유형도 “국가요인,각계 주요 인사,주한외교사절에 대한 폭행,감금,상해,살인과 폭발물·총기류 그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위협 등”으로규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도 테러의 정의와 범위가 애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구체적인 조항 대부분이 기존의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어서 결국은 국가정보원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 외에 특별한 명분이없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있다.공안통치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의이같은 우려가 결코기우는 아니라고 본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사회를 안심시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국민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경험이 있다. 월드컵을 위한 한시법이 아닌 바에야 월드컵이라는 시한에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인권침해 우려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02-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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