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동물실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험동물을 윤리적·과학적으로 사용토록 규제하기 위해 한국실험동물학회와 공동으로 가칭 ‘실험동물법’ 초안을 입안,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동물실험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식약청에신고해야 한다.또 동물실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동물실험이 꼭 필요한지와 실험방법이 정당한지 등을 심사해 동물실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특히 실험동물에게 만성적 고통과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이 끝난 뒤에는 이 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동물실험실이 식약청의 관리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이를 폐쇄조치할 수 있으며,동물실험에 따른 인체 위험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시설과 설비를 반드시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험동물을 윤리적·과학적으로 사용토록 규제하기 위해 한국실험동물학회와 공동으로 가칭 ‘실험동물법’ 초안을 입안,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동물실험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식약청에신고해야 한다.또 동물실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동물실험이 꼭 필요한지와 실험방법이 정당한지 등을 심사해 동물실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특히 실험동물에게 만성적 고통과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이 끝난 뒤에는 이 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동물실험실이 식약청의 관리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이를 폐쇄조치할 수 있으며,동물실험에 따른 인체 위험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시설과 설비를 반드시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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