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지수선물·옵션시장(파생상품 거래)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의 밥그릇 싸움이 다시 불거졌다.코스닥시장에선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시장,한국증권업협회 등 ‘한 지붕 세살림’이 계속되고 있다. 증권전산,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들도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때문에 증권시장의 구조개편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증권유관기관의 실태와 문제,대안을 4차례에 걸쳐 싣는다.
[“표가 중요합니다”] 요즘 증권시장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증권관련 파생상품의 운영을 둘러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주도권 다툼이다.
“400표(거래소 직원 수)와 400만표(부산시 인구) 가운데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선물·옵션시장을 부산에 있는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는 거래소 직원들에게 재정경제부 관리가 던진 이 한마디가 다툼의 핵심을 잘 말해준다.
95년 제정된 선물거래법은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의적용을 받도록 했다.당시에는 선물거래소가 없었기 때문에적용시기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선물거래법 부칙에 ‘지수선물·옵션은 선물거래법 시행령이개정되는 날까지 증권거래법을 적용받는다’는 단서조항을달았다. 증권거래소가 88년부터 지수선물·옵션시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유가증권(주식)지수를 상품으로 인정한다는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96년 5월부터 지수선물(KOSPI200)을,97년 7월부터 지수옵션(〃)을 각각 상장시켜 거래해왔다.
그러다 97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역발전을 위한대선공약에 따라 99년 4월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생겼고,이곳에서 달러 금 양도성예금증서(CD) 국채 등이 1차로 상장됐다. 그러나 이 때는 선물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상태여서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의 취급상품이 명쾌하게정리되지 못했다.
[명쾌하지 못한 시행령 개정] 재경부는 선물거래소가 출범하자 2000년 11월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물과선물분리의 적용시기를 2004년 1월1일로 못박았다. 그러나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시행령 가운데‘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에 의해 인가받은 선물거래소에서 한다’라고 규정한 대목이다.
[증권거래소의 반박논리] 선물거래소는 “시행령 개정의목적이 부산의 선물거래소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거래소의 지수선물·옵션 이관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지난해 1월과 11월에 개장한 코스닥50선물·옵션시장도 같은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거래소의 생각은 다르다.우선 ‘선물거래법에 의해 인가받은 선물거래소가 특정지역(부산)을 의미하지는않는다’는 것이다.예를들어 부산 외에 대구·광주 등에서도 일정한 설립조건만 갖추면 선물거래법상의 복수설립 허용 조항에 따라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증권거래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지수선물·옵션시장에 이어 28일에는 삼성전자 등 개별종목 주식옵션시장까지 거래소에 개장된 터에거래소의 모든 파생상품을 선물거래소로 옮기겠다는 것도현실적으로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들어 현·선물 통합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도 옳지않다는 논리다.일본이 현·선물을 통합했고,홍콩과 싱가포르는 현·선물거래소가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물·옵션시장을 선물거래소로 옮길 경우 현재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쓰고 있는 거래소와 달리 장비를 별도로 외국에서 들여와야 해 엄청난 재정낭비를 초래한다고 점도들고 있다.
[깨져버린 약속] 거래소가 지난 2000년 말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인 데는 재경부가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거래소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만큼,앞으로 있을 시장구조 개편을 통해 ‘거래소에 있는 기존의파생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그러나최근 재경부가 선물·옵션시장의 이관일정을 구체적으로밝히면서도 당초 약속했던 증시개편에 대해서는 미온적인태도를 보이자 ‘반기’를 든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
■재경부의 입장 “지수선물 부산 이관은 당연”.
“증권거래소 내부의 반대여론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밝힌것 이상은 아니다.” 최근 증권거래소 박창배(朴昌培) 이사장이 선물·옵션상품의 선물거래소 이관에 반대의사를 밝힌데 대해 재정경제부 임종용(任鍾龍) 증권제도과장은 이렇게잘라 말했다.
증권거래가 증권거래법의 적용에 따르듯,주가지수선물과 같은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것이다.현재 주가지수선물은 증권거래법에 유가증권으로 분리돼 있지만 선물거래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2004년 1월1일부터는 유가증권의 효력을 잃어버린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현물과 선물을 분리해 놓았고,일본의경우 현물과 선물이 함께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는 분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현물과 선물의 분리’의 문제점은 96년 선물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다 토의된 내용이라고도 말했다.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소의 부산 설립을두고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비난하지만,주가지수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선물거래소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9년 4월 부산에 설립됐지만 선물거래법과 그 시행령은 그보다 훨씬 전인 9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증권거래소가 증권시장 개편을 증권거래소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증시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에 밀약했다고 나오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다.정부측은 선물거래소의 복수허용도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
[“표가 중요합니다”] 요즘 증권시장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증권관련 파생상품의 운영을 둘러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주도권 다툼이다.
“400표(거래소 직원 수)와 400만표(부산시 인구) 가운데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선물·옵션시장을 부산에 있는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는 거래소 직원들에게 재정경제부 관리가 던진 이 한마디가 다툼의 핵심을 잘 말해준다.
95년 제정된 선물거래법은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의적용을 받도록 했다.당시에는 선물거래소가 없었기 때문에적용시기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선물거래법 부칙에 ‘지수선물·옵션은 선물거래법 시행령이개정되는 날까지 증권거래법을 적용받는다’는 단서조항을달았다. 증권거래소가 88년부터 지수선물·옵션시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유가증권(주식)지수를 상품으로 인정한다는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96년 5월부터 지수선물(KOSPI200)을,97년 7월부터 지수옵션(〃)을 각각 상장시켜 거래해왔다.
그러다 97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역발전을 위한대선공약에 따라 99년 4월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생겼고,이곳에서 달러 금 양도성예금증서(CD) 국채 등이 1차로 상장됐다. 그러나 이 때는 선물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상태여서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의 취급상품이 명쾌하게정리되지 못했다.
[명쾌하지 못한 시행령 개정] 재경부는 선물거래소가 출범하자 2000년 11월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물과선물분리의 적용시기를 2004년 1월1일로 못박았다. 그러나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시행령 가운데‘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에 의해 인가받은 선물거래소에서 한다’라고 규정한 대목이다.
[증권거래소의 반박논리] 선물거래소는 “시행령 개정의목적이 부산의 선물거래소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거래소의 지수선물·옵션 이관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지난해 1월과 11월에 개장한 코스닥50선물·옵션시장도 같은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거래소의 생각은 다르다.우선 ‘선물거래법에 의해 인가받은 선물거래소가 특정지역(부산)을 의미하지는않는다’는 것이다.예를들어 부산 외에 대구·광주 등에서도 일정한 설립조건만 갖추면 선물거래법상의 복수설립 허용 조항에 따라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증권거래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지수선물·옵션시장에 이어 28일에는 삼성전자 등 개별종목 주식옵션시장까지 거래소에 개장된 터에거래소의 모든 파생상품을 선물거래소로 옮기겠다는 것도현실적으로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들어 현·선물 통합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도 옳지않다는 논리다.일본이 현·선물을 통합했고,홍콩과 싱가포르는 현·선물거래소가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물·옵션시장을 선물거래소로 옮길 경우 현재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쓰고 있는 거래소와 달리 장비를 별도로 외국에서 들여와야 해 엄청난 재정낭비를 초래한다고 점도들고 있다.
[깨져버린 약속] 거래소가 지난 2000년 말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인 데는 재경부가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거래소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만큼,앞으로 있을 시장구조 개편을 통해 ‘거래소에 있는 기존의파생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그러나최근 재경부가 선물·옵션시장의 이관일정을 구체적으로밝히면서도 당초 약속했던 증시개편에 대해서는 미온적인태도를 보이자 ‘반기’를 든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
■재경부의 입장 “지수선물 부산 이관은 당연”.
“증권거래소 내부의 반대여론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밝힌것 이상은 아니다.” 최근 증권거래소 박창배(朴昌培) 이사장이 선물·옵션상품의 선물거래소 이관에 반대의사를 밝힌데 대해 재정경제부 임종용(任鍾龍) 증권제도과장은 이렇게잘라 말했다.
증권거래가 증권거래법의 적용에 따르듯,주가지수선물과 같은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것이다.현재 주가지수선물은 증권거래법에 유가증권으로 분리돼 있지만 선물거래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2004년 1월1일부터는 유가증권의 효력을 잃어버린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현물과 선물을 분리해 놓았고,일본의경우 현물과 선물이 함께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는 분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현물과 선물의 분리’의 문제점은 96년 선물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다 토의된 내용이라고도 말했다.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소의 부산 설립을두고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비난하지만,주가지수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선물거래소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9년 4월 부산에 설립됐지만 선물거래법과 그 시행령은 그보다 훨씬 전인 9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증권거래소가 증권시장 개편을 증권거래소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증시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에 밀약했다고 나오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다.정부측은 선물거래소의 복수허용도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
2002-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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