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보훈처 5·18업무 ‘줄다리기’

광주시-보훈처 5·18업무 ‘줄다리기’

입력 2002-01-23 00:00
수정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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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5·18묘지관리사무소 등 업무 관장을둘러싸고 광주시와 보훈처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그동안 맡았던 묘지관리와 추모사업 등 업무 분장에 대해 국가보훈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보훈처는 관련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시에 5·18관련 조직·예산·보상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관련 조직과 업무를 모두 보훈처에 이양할 경우 직제와 인원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어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가 맡고 있는 관련 업무는 ▲5·18묘지관리사무소 ▲5·18지원협력관 ▲5·18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직제로,모두 4급(서기관)이 관할하고 있다.이 가운데 5·18공원관리사무소장직은 6월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묶여 있어 ‘민주유공자 예우법’ 시행과 함께 폐지된다. 지원·정신선양·기념사업의 3개 팀을 두고 있는 5·18지원협력관도 보상업무등이 끝난 만큼 직제 조정이 불가피하다.5·18묘지관리사무소 역시 보훈처가 직접 맡게 될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묘지관리사무소는 4·19국립묘지관리사무소를 준용,국가직 5급(사무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은 만큼 행정자치부 등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들 관련 기구가 갑자기 없어질 경우인사적체 등에 따른 내부 반발이 예상돼 보훈처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계속 맡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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