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8%로 줄어든다.나머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내년 1월부터 8%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이렇게 수정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재경부는 당초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0%에서 5%로 줄이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에서 감면비율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관련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일단 8%로 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중고차에 대한 지원수준을 줄일 경우 중고차매매업체가 미등록 알선업자에 비해 가격면에서 불리해 음성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년중 미등록 알선업체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친뒤 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이렇게 수정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재경부는 당초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0%에서 5%로 줄이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에서 감면비율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관련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일단 8%로 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중고차에 대한 지원수준을 줄일 경우 중고차매매업체가 미등록 알선업자에 비해 가격면에서 불리해 음성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년중 미등록 알선업체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친뒤 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2001-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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