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부가세 공제율 2003년부터 8%로 축소

중고차 부가세 공제율 2003년부터 8%로 축소

입력 2001-12-29 00:00
수정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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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8%로 줄어든다.나머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내년 1월부터 8%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이렇게 수정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재경부는 당초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0%에서 5%로 줄이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에서 감면비율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관련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일단 8%로 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중고차에 대한 지원수준을 줄일 경우 중고차매매업체가 미등록 알선업자에 비해 가격면에서 불리해 음성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년중 미등록 알선업체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친뒤 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2001-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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