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23일 아내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양모씨(31·평택시 팽성읍)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승용차에 아내이모씨(28)를 태우고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를 통과하다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이씨를 숨지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사고 발생 4일전에 이씨 명의로 4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 김병철기자 kbchul@
양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승용차에 아내이모씨(28)를 태우고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를 통과하다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이씨를 숨지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사고 발생 4일전에 이씨 명의로 4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 김병철기자 kbchul@
2001-12-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