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안경 구입비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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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부터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보청기의 구입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가 조합에 낸 출연금이 손비로 인정되며,조합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골프장·경마장·수영장 등의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이곳에서 쓴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 분야)을 마련,발표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가족 한 사람당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급생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이 가족수 3명 이상이면 현재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아진다.이에 따라 한달 급여 300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월 19만원에서 14만원으로줄어들게 된다.재경부는 “의료비와 교육비,신용카드 등소득공제의 신설 또는 확대로 연말정산때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줄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속재산에서공제되는 장례비용에 500만원 이내의 납골당 사용비용을 추가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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