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옛식구들 법정싸움

현대 옛식구들 법정싸움

입력 2001-12-19 00:00
수정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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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열사의 경영난으로 뿔뿔이 흩어진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이 임대료를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河光鎬)는 18일 현대 계열사였던 현대상선이 “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하고 있으니 건물을 비워 달라”며 같은 계열사였던 고려산업개발을 상대로 낸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소송비용은 고려산업개발이 부담토록 했다.

고려산업개발은 현대상선이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중에 건물을 내주고 다른 건물로 이사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지만 현대상선은 “고려산업개발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99년 계열 분리된 현대산업개발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전 현대 계열사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24억여원의 보증금 청구소송을 지난11월 서울지법에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소장에서 “하이닉스반도체가 신축한 건물을 지난 9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임대키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99년초 사정이생겨 건물을 비워 주고 수차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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