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인터넷 선거전이 치열하다.
우선 국회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대폭 늘었다.지난 99년 80여개였던 국회의원 홈페이지는 불과 2년만에 총 224개로 3배나 늘었다.
하지만 관리 허술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링크조차 안되는 홈페이지가 전체의 10%를 넘고,콘텐츠가업데이트되지 않는 사이트도 수두룩하다.
특히 내용보다는 겉치장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다.아바타,동영상 등 기교적 장치만 많고 정작 정책 전달 등의 내실 있는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것.박동진 고려대 교수는 “흥미 위주의 이미지보다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적과 당의 입장을 알리는 보여주기식 정치사이트는 인터넷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포스닥 신철호 대표는 “면(面)대면 접촉방식의 선거운동을 선호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네티즌의 의견을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21닷컴 임정우 사장은 “홍보전략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쁜 글이올라오는 게시판을 아예 없애달라는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현실정치의 혼탁 선거전을 그대로 옮긴 사이버 비방전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97년 대선에 이어 16대 총선 때도 각 정당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사이버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 때 여야가 보통 5∼7명의 아르바이트를 운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보통 하루 3만5,000원에서 5만원 선.글쓰기에 능통한 사람은 웃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말하고 있지만,적발 사례는 아직 없다.
특히 정치 관련 사이트의 여론조사가 정당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언론사 세무조사 때 이에 관한 방송 인터뷰를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ㅂ의원 홈페이지는 몇 시간 사이 찬반비율이 뒤바뀌어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이용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여론과 상이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전문가들은 “소극적여론 조작”이라고 지적한다.
인터넷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또 하나의 걸림돌은 선거법이다.선거기간 전에 네티즌이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게재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법에 저촉 받는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도 불법이다.e윈컴 김능구 이사는 “선거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프로필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면서 “오프라인의 선거법을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하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자격 미비를 이유로 청구각하 결정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법해석이 달라질 것임을 내비쳤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각 당은 사이버선거대책본부를 구성,수억 원의 아웃소싱 비용을 들여 방송국을 만들고 네티즌 대변인을 선임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방문자 하나가 한 표로 연결된다”는 정당식 계산법은 오답으로 판명됐다.무차별적인 자기 홍보에 치중하면 사이버 ‘왕따’와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확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현실정치의 개혁과 선거혁명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하면서,“네티즌들도 주권자의 의지를 사이버 공간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젊은 층의정치적 무관심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 요소들이 많아 정치인들의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허원·유영규·전효순 기자 wonhor@.
◎산업발전 방안 세미나 “디지털콘텐츠 육성 국가가 나서야”.
콘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한국지적소유권학회(회장 이정훈 변호사)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 제정의 의미와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정보통신부,온라인신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상정 경희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범국가적인 디지털콘텐츠 육성의 체계를 마련하고 업자간 부정경쟁을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법 통과의 의미를 밝히고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복제와 전송을 규제하고,창업 투자 지원,전문인력 양성,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고내용을 설명했다.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투자 개발비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의 확충과 이용자들의자유로운 정보 향유권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승호 변호사는 “후발업자의 시장 진입을막을 수 있고 비창작성 정보까지 접근을 막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시행세칙을 만들 때의 주의사항을 지적했다.
정보통신부 최재유 서기관은 “아날로그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생산된 디지털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디지털 경제 확산을 위해 범국가적인 집중적 지원과 투자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1조4,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인터넷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는 지식정보강국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온라인신문협회 김진기 대표를 비롯,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디지털콘텐츠법 뭘 담고 있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은 지난 1년여 동안 각 부처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이 법은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보호하며 ▲앞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온라인콘텐츠산업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온라인콘텐츠기술진흥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이에 따라 세제 감면은 물론 직접적인 콘텐츠 산업 지원의 길이 열리게됐다.정통부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2005년까지 1만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육성해 유망 콘텐츠 해외 수출을 꾀하기로 했다.
이번 법제정으로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투자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돼 침체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디지털콘텐츠를 복제,전송해 경쟁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별도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기술진흥기금 마련은 추후 협의키로 한 점과,무단 복제 등을 통하여부정한 경쟁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당초의 안에서 완화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또 오프라인 배포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반쪽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학문,비평,보도 등의 목적이 있는 공공성이 강한 디지털콘텐츠들은상업적 콘텐츠와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를냈다.디지털콘텐츠 법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법안을 구체화하면서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허원기자.
◎정통부 서성일 사무관 “투명하게 개발 지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과 관련,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서성일 사무관에게 입법 취지와 계획을 알아 보았다.
■이 법의 제정 의미는. 교육,보건,금융,뉴스 등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또 논의 과정에서 강화된 콘텐츠물 보호 규정이 이 법에담겨있어 관련 업계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콘텐츠업계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시행세칙을 마련하면서 보완할 것이지만 우수한콘텐츠 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호,육성받는 콘텐츠들은 어떤 것인가. 기술개발이 전제되는 콘텐츠로 멀티미디어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보존적 가치가 뛰어나고 공공의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이다.시행세칙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제정을 주도한 실무자로 소감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관련 법안의 검토가 쉽지 않았다.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앞으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홍보에 주력하겠다.
최진순기자 soon69@.
우선 국회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대폭 늘었다.지난 99년 80여개였던 국회의원 홈페이지는 불과 2년만에 총 224개로 3배나 늘었다.
하지만 관리 허술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링크조차 안되는 홈페이지가 전체의 10%를 넘고,콘텐츠가업데이트되지 않는 사이트도 수두룩하다.
특히 내용보다는 겉치장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다.아바타,동영상 등 기교적 장치만 많고 정작 정책 전달 등의 내실 있는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것.박동진 고려대 교수는 “흥미 위주의 이미지보다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적과 당의 입장을 알리는 보여주기식 정치사이트는 인터넷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포스닥 신철호 대표는 “면(面)대면 접촉방식의 선거운동을 선호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네티즌의 의견을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21닷컴 임정우 사장은 “홍보전략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쁜 글이올라오는 게시판을 아예 없애달라는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현실정치의 혼탁 선거전을 그대로 옮긴 사이버 비방전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97년 대선에 이어 16대 총선 때도 각 정당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사이버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 때 여야가 보통 5∼7명의 아르바이트를 운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보통 하루 3만5,000원에서 5만원 선.글쓰기에 능통한 사람은 웃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말하고 있지만,적발 사례는 아직 없다.
특히 정치 관련 사이트의 여론조사가 정당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언론사 세무조사 때 이에 관한 방송 인터뷰를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ㅂ의원 홈페이지는 몇 시간 사이 찬반비율이 뒤바뀌어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이용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여론과 상이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전문가들은 “소극적여론 조작”이라고 지적한다.
인터넷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또 하나의 걸림돌은 선거법이다.선거기간 전에 네티즌이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게재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법에 저촉 받는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도 불법이다.e윈컴 김능구 이사는 “선거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프로필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면서 “오프라인의 선거법을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하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자격 미비를 이유로 청구각하 결정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법해석이 달라질 것임을 내비쳤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각 당은 사이버선거대책본부를 구성,수억 원의 아웃소싱 비용을 들여 방송국을 만들고 네티즌 대변인을 선임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에 매달렸다.
그러나 “방문자 하나가 한 표로 연결된다”는 정당식 계산법은 오답으로 판명됐다.무차별적인 자기 홍보에 치중하면 사이버 ‘왕따’와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확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현실정치의 개혁과 선거혁명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하면서,“네티즌들도 주권자의 의지를 사이버 공간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젊은 층의정치적 무관심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 요소들이 많아 정치인들의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허원·유영규·전효순 기자 wonhor@.
◎산업발전 방안 세미나 “디지털콘텐츠 육성 국가가 나서야”.
콘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한국지적소유권학회(회장 이정훈 변호사)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 제정의 의미와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정보통신부,온라인신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상정 경희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범국가적인 디지털콘텐츠 육성의 체계를 마련하고 업자간 부정경쟁을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법 통과의 의미를 밝히고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복제와 전송을 규제하고,창업 투자 지원,전문인력 양성,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고내용을 설명했다.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투자 개발비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의 확충과 이용자들의자유로운 정보 향유권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승호 변호사는 “후발업자의 시장 진입을막을 수 있고 비창작성 정보까지 접근을 막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시행세칙을 만들 때의 주의사항을 지적했다.
정보통신부 최재유 서기관은 “아날로그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생산된 디지털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디지털 경제 확산을 위해 범국가적인 집중적 지원과 투자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1조4,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인터넷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는 지식정보강국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온라인신문협회 김진기 대표를 비롯,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디지털콘텐츠법 뭘 담고 있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은 지난 1년여 동안 각 부처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이 법은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보호하며 ▲앞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온라인콘텐츠산업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온라인콘텐츠기술진흥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이에 따라 세제 감면은 물론 직접적인 콘텐츠 산업 지원의 길이 열리게됐다.정통부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2005년까지 1만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육성해 유망 콘텐츠 해외 수출을 꾀하기로 했다.
이번 법제정으로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투자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돼 침체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디지털콘텐츠를 복제,전송해 경쟁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별도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기술진흥기금 마련은 추후 협의키로 한 점과,무단 복제 등을 통하여부정한 경쟁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당초의 안에서 완화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또 오프라인 배포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반쪽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학문,비평,보도 등의 목적이 있는 공공성이 강한 디지털콘텐츠들은상업적 콘텐츠와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를냈다.디지털콘텐츠 법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법안을 구체화하면서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허원기자.
◎정통부 서성일 사무관 “투명하게 개발 지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과 관련,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서성일 사무관에게 입법 취지와 계획을 알아 보았다.
■이 법의 제정 의미는. 교육,보건,금융,뉴스 등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또 논의 과정에서 강화된 콘텐츠물 보호 규정이 이 법에담겨있어 관련 업계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콘텐츠업계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시행세칙을 마련하면서 보완할 것이지만 우수한콘텐츠 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호,육성받는 콘텐츠들은 어떤 것인가. 기술개발이 전제되는 콘텐츠로 멀티미디어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보존적 가치가 뛰어나고 공공의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이다.시행세칙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제정을 주도한 실무자로 소감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관련 법안의 검토가 쉽지 않았다.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앞으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홍보에 주력하겠다.
최진순기자 soon69@.
2001-1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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