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분사뒤 2년간 부당지원 조사 면제

대기업 분사뒤 2년간 부당지원 조사 면제

입력 2001-12-17 00:00
수정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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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에서 분사한 뒤 2년간은 모회사의 부당지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지금은 심사 면제기간이 1년이다.임원겸임을 통해 기업결합을 할 경우,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산업자원부와 상공회의소 등이 민·관합동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를 통해 건의한 공정거래관련 57개 사항중 32개를 수용,개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사한 기업이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도록 분사기업에 대한 중점심사 제외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대규모 기업집단지정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에 대한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의 중복조사를 막기 위한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100만원으로 돼 있는 경품액 한도를 높이고,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 전체매출액 기준에서 관련품목 매출액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중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2001-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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