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서비스업종 확대

외국인 취업 서비스업종 확대

입력 2001-12-14 00:00
수정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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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를 줄이고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노동부,법무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관리와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외국인력 고용제’ 도입 등 외국인 고용정책의 전면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23만여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인력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 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등에 국한된 외국인 근로자 취업 범위도실제 불법체류자가 많이 고용돼 있는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현재 2년 연수 후 1년 취업하는것을 1년 연수후 2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8만명인 쿼터(할당인원)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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