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당명부제 도입 합의

광역의원 정당명부제 도입 합의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는 6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1인2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선출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광역의원비례대표의 위헌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