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는 6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1인2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선출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광역의원비례대표의 위헌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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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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