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떻게 되나/ 탄핵안 가결되면 총장 권한 ‘정지’

절차 어떻게 되나/ 탄핵안 가결되면 총장 권한 ‘정지’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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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보고되면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로찬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되지만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헌법재판소와 신 총장에게 소추 의결서를 보낸다.이때부터검찰총장으로서 신 총장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대통령은신 총장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고,해임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6개월안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 총장은 현직에서 파면된다.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어탄핵심판은 형사재판처럼 진행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박헌기(朴憲基) 의원이 소추위원이 돼 검사소임을맡고 신 총장은 법정에 나와 소추위원의 심문에 응해야 한다.

헌재에서 부결을 결정하면 신 총장은 권한을 회복하지만심대한 정치적 타격에다 6개월 가량의 공백으로 사실상 정상적 집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검찰 조직 또한헌재가 가부간 어떤 결정을 내리든 큰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심판기간동안 검찰총장의 직무는 고검장급인 대검차장이 대행한다.차장이 없을 때는 검사장급인 기획조정부장이 고검장급 선배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총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변수는 많지 않다.여당이 본회의 보고나 표결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국회의장이 보고를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그러나 이만섭(李萬燮) 의장은 5일 본회의 상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표결로 갈 경우 136석의 한나라당이 당내 이탈표를 막고 1표만 더 얻으면 137표로 탄핵안이 통과된다.

이지운기자
2001-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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