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조원이란 ‘값비싼 수업료’를 낸 공적자금의 감사결과를 보면 관련 기관 조직·인력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공적자금이 판단 잘못 등으로 12조원 과다 집행된 것을비롯,예금대지급·출연으로 지급한 공적자금 가운데 32조원 정도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추산이다.공적자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조성·지원·회수 등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만들었다.공자위가 설치되기 전에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담당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자위를 비롯한 실무기관의 조직체계와 인력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투입될 50조원의 지원 적정성 등 앞으로의 과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해서다.
우선 공자위의 실무조직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이번 감사에서 예보는 부실 기업주들이 7조원의 재산을 빼돌렸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예보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각 기관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많아 체계적인 업무가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예보가 지난해부터 금융기관의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됐지만 전문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도 지난 3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위한 조사3부가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전문인력이 턱없이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의 직제 개편과 기능의 통·폐합도 지적하고 있다.금감위에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기업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주장이다.또 현재 금융감독위와 예보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점검체계도 효율화 측면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전문가들은두 기관간에 업무중복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자금 회수와 관련,“80년대말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미국에서 운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공적자금의 지원을 초래한 부실기업주는 물론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손해를 몇배로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공적자금이 판단 잘못 등으로 12조원 과다 집행된 것을비롯,예금대지급·출연으로 지급한 공적자금 가운데 32조원 정도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추산이다.공적자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조성·지원·회수 등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만들었다.공자위가 설치되기 전에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담당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자위를 비롯한 실무기관의 조직체계와 인력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투입될 50조원의 지원 적정성 등 앞으로의 과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해서다.
우선 공자위의 실무조직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이번 감사에서 예보는 부실 기업주들이 7조원의 재산을 빼돌렸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예보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각 기관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많아 체계적인 업무가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예보가 지난해부터 금융기관의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됐지만 전문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도 지난 3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위한 조사3부가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전문인력이 턱없이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의 직제 개편과 기능의 통·폐합도 지적하고 있다.금감위에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기업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주장이다.또 현재 금융감독위와 예보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점검체계도 효율화 측면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전문가들은두 기관간에 업무중복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자금 회수와 관련,“80년대말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미국에서 운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공적자금의 지원을 초래한 부실기업주는 물론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손해를 몇배로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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