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장출석·교원정년안 의결

野, 총장출석·교원정년안 의결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사위는 28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결의안을 표결처리하고,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겼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신 총장을 증인자격으로 다음달 5일오전 10시까지 출석토록 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과 탄핵소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추진과 교육공무원법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법사위의 출석요구 결의에도 불구,이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과 검찰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먼저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민련 의원 1명만이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공무원법과 관련,법안심사 소위 회부를 주장했으나,박헌기(朴憲基) 위원장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들이 “소위로 넘길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며 표결을 강행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안이 처리된 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총무직을 걸고서라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건의하거나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며,특히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줄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번 정기국회회기내 처리가 당론이나 처리 시기는 국민여론과 당소속의원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부대변인은 신 총장측이계속 법사위 출석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이후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불상사는 전적으로 신 총장과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11-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