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설치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설치

입력 2001-11-28 00:00
수정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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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기업인들이 처음으로 시 공무원과대등하게 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녹색서울시민위가 시민·기업·서울시 3자 파트너십(partnership)의 기구임을 법규 조항으로 명시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녹색위의 최고의사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기획조정위원회로 변경,녹색위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등 녹색위의 시정참여 절차를 구체화했다.특히 시민·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환경보전에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유도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강화토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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