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탈락 석달전 통보

교수 재임용탈락 석달전 통보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에게 대학의 장과 근무조건 등을 약속하는 임용 계약제가첫 적용된다.기존의 교수에게는 계약제가 실시되지 않는다.사립대는 자율적으로 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수 계약제의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의 장은 새로채용할 교수와 근무기간,근무조건,성과약정,재계약 조건과절차 등을 반드시 계약하도록 했다. 임용될 교수는 스스로몇년을 근무할지,주당 몇시간 강의할지, 연간 몇편의 논문을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정해진 전임강사 2년,조교수 4년,부교수 6∼10년 또는 정년보장,교수 정년보장 등 근무기간 조항의 효력은 없어진다.

아울러 교수 채용 때 ▲대학은 원서접수 마감 2개월 전까지 일간지와 관보 등에 지원자격과 채용분야,인원을 공고하고 ▲채용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며 ▲채용 절차 이후에지원자가 요구하면 심사기준과 심사점수를 공개토록 했다.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절차를 밟지 않으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다.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주어야 하고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탈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1-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