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울릉군수 정종태(鄭宗泰·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채석이 금지된 지역의 토석 채취를 허가하는 등 원심에서 지적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채석이 금지된 지역의 토석 채취를 허가하는 등 원심에서 지적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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