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흉내는 패러디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일가수 서태지가 “내 노래 ‘컴백홈’을 왜곡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서 ‘컴배콤’을 부른 음치가수 이재수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컴배콤’의 음반과 뮤직비디오는 판매 및 방송이 금지된다.서태지 승소 판결문의 골자는 “패러디로 보호되는저작물은 원 저작물에 대한 비평과 풍자인 경우로 이재수의 ‘컴배콤’은 원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해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서태지는 이재수의 ‘컴배콤’과 관련,노래 제목이 글씨만 틀릴 뿐이며 이재수가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컴백홈’을 그대로 따라한 노래가사 역시 발음이 ‘조잡하게’ 달라졌을 뿐 같은 노래라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자신과 똑같이 분장한 이재수가 휴지를 들고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담은 뮤직비디오 내용은 인격권침해라고 분개했다.
이송하기자 songha@
지난 7월 서태지는 이재수의 ‘컴배콤’과 관련,노래 제목이 글씨만 틀릴 뿐이며 이재수가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컴백홈’을 그대로 따라한 노래가사 역시 발음이 ‘조잡하게’ 달라졌을 뿐 같은 노래라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자신과 똑같이 분장한 이재수가 휴지를 들고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담은 뮤직비디오 내용은 인격권침해라고 분개했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1-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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