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전원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주고 피의자들의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31일 “피의자들의 인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정식 제출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33조와 283조는 피고인이 경제적 빈곤 등의이유로 변호사를 선임치 못하거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이 범위를 전체 구속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선임 범위를 기소전 모든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기 연구과제로 돌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을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초동수사 단계나 수사상 긴급을요하는 경우,수사에 방해되는경우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항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일부에서는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변 소속 변호사는 “아직 정확한개정안이 없는 이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초기단계가피의자 인권보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퇴거요구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법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고지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법무부는 31일 “피의자들의 인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정식 제출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33조와 283조는 피고인이 경제적 빈곤 등의이유로 변호사를 선임치 못하거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이 범위를 전체 구속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선임 범위를 기소전 모든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기 연구과제로 돌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을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초동수사 단계나 수사상 긴급을요하는 경우,수사에 방해되는경우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항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일부에서는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변 소속 변호사는 “아직 정확한개정안이 없는 이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초기단계가피의자 인권보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퇴거요구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법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고지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1-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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