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규제 크게 강화

오피스텔 건축규제 크게 강화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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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리한 아파트화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상복합 형태의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우선 현재 800%인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내년 2월부터는 500%까지 축소 적용된다.또 오피스텔 건축때 기둥식 공법을 의무화하고 천장높이와 복도폭도 최저기준을 정했으며 실내 다락방 설치도 금지했다.

서울시는 업무기능에 주거기능을 보조적으로 가져야 하는주상복합건물 형태의 오피스텔이 최근들어 외형은 물론 내부 평면이 아파트와 비슷한 전용 주거로 지어져 공급되면서 토지이용계획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심지용적과밀,주차·교통난 등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킴에 따라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인정,주거지역의 250%보다 3배 이상 높은 800%의 높은 용적률을 허용해 왔으나 상당수 오피스텔의 전용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80∼90%에 이르는 등 근린·판매·편의시설 등 주거 보완기능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이 당초 취지와 기능에서 벗어나 사실상 아파트로 공급됨에 따라 앞으로 용적률을 500% 이하로 묶기로 했다.관련 도시계획조례를 개정,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피스텔의 아파트화를 막고 업무시설 위주의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준을 한층 강화한 새심의기준을 마련,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새 심의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의 주용도인 업무시설 기능에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완공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용도를 적절하게 바꿀 수 있도록 기둥을 주요 구조체로하는 라멘구조로 공법을 제한했다.

또 업무공간 기능을 살리기 위해 천장높이와 복도폭을 각각 2.4m와 1.8m 이상으로 정해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긴급상황에서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락방 등 실내 중층 건축도 금지했다.

사무실에서 비상계단에 이르는 직선 보행거리를 30m 이내로 줄였으며 주차 대수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새 심의기준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시설로 규정돼 있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용도로 분류해 주차장,용적률,피난·방화기준 등을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금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슬럼화가 초래되는일정 기간 후에는 심각한 도시문제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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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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