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개발규제 강화

자연녹지 개발규제 강화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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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규제가 한층 강화된다.또 서울시가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사업을지원하기 위해 내년 설치·운영키로 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대출금리가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간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채권 발행은 유보됐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내년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난개발에 의한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 40%를 차지하는 자연녹지 가운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닌 경우 택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준공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20만㎡ 이하의 폐기물 매립시설도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도로건설 등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낸 업체와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연리 3%짜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계획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3,000억∼4,000억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내년에는 채권을 발행하지않고 추후 필요성에 따라 발행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낸 업체에는 공사액의 5%,택지조성 사업 등을 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3.3㎡당 3만원어치의 채권을 사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내년 시행할 계획이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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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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