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개발규제 강화

자연녹지 개발규제 강화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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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규제가 한층 강화된다.또 서울시가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사업을지원하기 위해 내년 설치·운영키로 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대출금리가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간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채권 발행은 유보됐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내년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난개발에 의한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 40%를 차지하는 자연녹지 가운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닌 경우 택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준공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20만㎡ 이하의 폐기물 매립시설도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도로건설 등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낸 업체와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연리 3%짜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계획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3,000억∼4,000억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내년에는 채권을 발행하지않고 추후 필요성에 따라 발행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낸 업체에는 공사액의 5%,택지조성 사업 등을 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3.3㎡당 3만원어치의 채권을 사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내년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2일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4층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서울시 거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겪는 정보 부족이나 서비스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부위원장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장애가 그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나 발달지연은 조기 개입을 통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고, 아동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지원센터가 장애아동과 발달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원센터가 위치한 강서구는 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이번 센터 개소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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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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