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개발규제 강화

자연녹지 개발규제 강화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규제가 한층 강화된다.또 서울시가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사업을지원하기 위해 내년 설치·운영키로 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대출금리가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간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채권 발행은 유보됐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내년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난개발에 의한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 40%를 차지하는 자연녹지 가운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닌 경우 택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준공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20만㎡ 이하의 폐기물 매립시설도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도로건설 등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낸 업체와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연리 3%짜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계획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3,000억∼4,000억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내년에는 채권을 발행하지않고 추후 필요성에 따라 발행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낸 업체에는 공사액의 5%,택지조성 사업 등을 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3.3㎡당 3만원어치의 채권을 사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내년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심재억기자 jeshim@
2001-10-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