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개발규제 강화

자연녹지 개발규제 강화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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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규제가 한층 강화된다.또 서울시가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사업을지원하기 위해 내년 설치·운영키로 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대출금리가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간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채권 발행은 유보됐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내년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난개발에 의한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 40%를 차지하는 자연녹지 가운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닌 경우 택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준공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20만㎡ 이하의 폐기물 매립시설도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도로건설 등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낸 업체와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연리 3%짜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계획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3,000억∼4,000억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내년에는 채권을 발행하지않고 추후 필요성에 따라 발행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낸 업체에는 공사액의 5%,택지조성 사업 등을 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3.3㎡당 3만원어치의 채권을 사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내년 시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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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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