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3.88대1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은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구 가운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경기 안양시동안구 선거구와 가장 적은 경북 고령·성주군 선거구의경우 인구편차가 3.65대1이고,선거구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의정부시와 경북 고령·성주군의 인구편차는 3.88대1에달한다.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에 비해 경북고령·성주군 선거권자의 투표가치가 3.88배 커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헌재는 95년 12월 당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인구편차가 4대1을 넘거나 상하한이 평균 60%를 벗어나면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좁혔다.최대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 않거나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삼았다.
헌재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33%(이 경우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는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이라며 투표가치의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분명히 했다.
그러나 권성(權誠)재판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은 고려해야 할 여러 기준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고, 한대현(韓大鉉)·하경철(河炅喆)재판관도반대 의견을 내 평등 기준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헌재가 내년 말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그 이전에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란? 헌재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 등 5가지 변형결정이 있다.이 중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위헌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할 때 생기는 법적공백을 막기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효력을인정하는 결정이다.국회나 행정부에서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효력을 상실한다.
박홍환기자 stinger@.
■정치권 반응-이해 첨예대립.
선거구 획정 법률조항에 대한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헌재의 뜻을 존중,선거구 조정을 포함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 선거구가 지금과는 다른 모양으로 획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은 각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은 지도를 보면서 하는 작업”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농어촌 선거구의축소여부.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당장 떠오르는 방안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선거구를 한데 묶는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 농어민을 대변할 의원들이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상천 위원은 이날 “소외지역 대변자가 너무 줄어드는 방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도시 지역 선거구를 쪼개 농어촌과의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는 국회의원의 총수가 늘어나 국민 여론에 반한다는 결점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민석 의원 등은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포함한 폭넓은 검토가필요하다”며 아예 선거구제 전반을 손보자는 의견을 내놨다.
어쨌든 선거구 조정은 그 민감한 속성 때문에 2004년 총선에 임박해서야 가까스로 마무리 될 것 같다.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적용될 선거구 개정안을 내고, 국회의원 선거구 개정안은그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
헌재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은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구 가운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경기 안양시동안구 선거구와 가장 적은 경북 고령·성주군 선거구의경우 인구편차가 3.65대1이고,선거구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의정부시와 경북 고령·성주군의 인구편차는 3.88대1에달한다.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에 비해 경북고령·성주군 선거권자의 투표가치가 3.88배 커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헌재는 95년 12월 당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인구편차가 4대1을 넘거나 상하한이 평균 60%를 벗어나면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좁혔다.최대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 않거나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삼았다.
헌재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33%(이 경우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는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이라며 투표가치의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분명히 했다.
그러나 권성(權誠)재판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은 고려해야 할 여러 기준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고, 한대현(韓大鉉)·하경철(河炅喆)재판관도반대 의견을 내 평등 기준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헌재가 내년 말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그 이전에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란? 헌재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 등 5가지 변형결정이 있다.이 중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위헌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할 때 생기는 법적공백을 막기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효력을인정하는 결정이다.국회나 행정부에서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효력을 상실한다.
박홍환기자 stinger@.
■정치권 반응-이해 첨예대립.
선거구 획정 법률조항에 대한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헌재의 뜻을 존중,선거구 조정을 포함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 선거구가 지금과는 다른 모양으로 획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은 각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은 지도를 보면서 하는 작업”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농어촌 선거구의축소여부.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당장 떠오르는 방안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선거구를 한데 묶는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 농어민을 대변할 의원들이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상천 위원은 이날 “소외지역 대변자가 너무 줄어드는 방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도시 지역 선거구를 쪼개 농어촌과의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는 국회의원의 총수가 늘어나 국민 여론에 반한다는 결점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민석 의원 등은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포함한 폭넓은 검토가필요하다”며 아예 선거구제 전반을 손보자는 의견을 내놨다.
어쨌든 선거구 조정은 그 민감한 속성 때문에 2004년 총선에 임박해서야 가까스로 마무리 될 것 같다.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적용될 선거구 개정안을 내고, 국회의원 선거구 개정안은그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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