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씨 성형수술 의사 명예훼손 불구속기소

이영자씨 성형수술 의사 명예훼손 불구속기소

입력 2001-10-04 00:00
수정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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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李貴男)는 3일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개그우먼 이영자씨의 진료 기록 등을 언론에 공개한 K성형외과 의사 김모씨(41)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부인 박모씨(32)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지방흡입술등 4차례 성형수술을 해준 이씨의 진료기록과 수술내용이담긴 사진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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