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행위에 대해 “처벌적 성격이 짙은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행정기관인 공정위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법적 위상에대해 법원이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28일 “SK계열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리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성격은 부당한 내부지원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저해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지원으로 이익을 본 측이 아니라 부당한 지원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측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다 과징금 산출 기준도 부당이득액에 기초하지 않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법적인 논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SK건설 등 12개 계열사는 SK증권에 대해 내부자 거래를 한사실이 98년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이번 결정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법적 위상에대해 법원이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28일 “SK계열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리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성격은 부당한 내부지원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저해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지원으로 이익을 본 측이 아니라 부당한 지원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측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다 과징금 산출 기준도 부당이득액에 기초하지 않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법적인 논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SK건설 등 12개 계열사는 SK증권에 대해 내부자 거래를 한사실이 98년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1-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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