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광우병 국내불똥 우려

日광우병 국내불똥 우려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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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광우병(狂牛病) 발생이 최종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당분간 광우병 공포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그동안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v-CJD)환자는 영국을 비롯 광우병이 발병한 국가에서만 나타났었다.광우병은 지난 85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유럽15개국에서 발병했다.이번에 첫 발병후 16년만에 유럽외의지역에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방역당국은 일본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육골분사료를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 발병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올들어 지난 14일까지 일본에서 들어온 소족·소뼈691t 가운데 이미 342t이 시중에 소비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342t은 소족 168t,소뼈 등 173t과 우황 등 기타부산물 1t이다.

전문가들은 광우병의 잠복기가 보통 5년인데다 v-CJD의 경우,사망후 뇌를 해부해 스폰지현상이 생겼는지를 통해 최종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이같은 검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광우병과 관련된 일본산 축산물 680종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조치를 전면수입금지로 전환하는 등 광우병차단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나머지 일본산 소족·소뼈 349t은 당장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미 지난 13일부터 일본산 의약품,화장품과 그 원료 등을 수입할때 일본정부 발행의 광우병 미감염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일본에서 소나 양·염소·사슴 등 반추가축(되새김질 동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수입도 금지했다.

또 전국 시·도와 사료회사, 한우협회 등에는 육골분이나남은 음식물사료를 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공문을 통해 재차 촉구했다.

농림부 노경상(盧京相)축산국장은 “국내 사료제조업체에대해서는 4월,10월 정기적으로 동물성사료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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