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 공매도 허용

상장지수펀드 공매도 허용

입력 2001-09-11 00:00
수정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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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도입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공매도가 허용되며,거래방식엔 가격제한폭(15%)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소는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 ‘ETF 시장개설 및 운용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장지수펀드는 코스피200지수나 벤처지수 등 특정 주가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다.해당 주가지수에 편입된 주식종목(바스켓)으로 펀드를구성한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투자자들이 쉽게 사거나 팔 수 있다. ETF는 93년 미국에서 도입된 이래 지난해펀드수가 160%,자산규모 93% 등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상장지수펀드 구성과 거래방식] 예를 들어 ‘코리아블루칩5지수펀드’를 만들 경우 해당 5개 종목의 시가총액비중을 고려해 구성한다.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최초 상장시 현금대신 운영회사가 공시한 주식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반투자자는 거래소에 상장돼 유통되는 ETF를 매매할수 있다.거래방식은 기존의 주식과 같다.호가가격 단위는 5∼1,000원이고 매매수량 단위는 10ETF다.가격제한폭은 15%다.

결제방식은 매매일 다음날 하는 보통결제이며,결제이행이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된다.환매를 신청하면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교부받는다.

[ETF도입 효과] 개인투자자들은 시장평균의 수익을 얻을 수있다.지수가 실시간으로 공시되므로 투자판단이 쉽고 소액의 자금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얻는다.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보유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을 헤지(Hedge)할 수도 있고,현물·선물과 연계해 차익거래로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증권거래소 이규성(李圭聖) 상장심사부장은 “거래비용이 적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며 “환매시는 현금이 아닌 주식을 되돌려주는 만큼 시장에 환매충격을 주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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