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소유 현실성 없다”

“재벌 은행소유 현실성 없다”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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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주력 기업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 방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 개입과 대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주주의 자격 및 승인 요건, 감독기준을 엄격하게 만들 것을 제시했다.

KDI는 6일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개입과 대주주의 전횡을통제하고 소액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지못할 경우 소유 규제의 변경만으로 은행 산업의 효율성이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주력 기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지거나 단독 대주주의 은행 지배를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주력 기업에 한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해 은행의 실질적인 소유·지배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발표했었다.KDI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상호견제가 가능한 복수의 대주주군이 나타나기 어려워 1개의금융주력 기업이 단독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체제가 형성될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DI는 또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등의 은행 경영 참여가확대될 경우 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불안정해져 은행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은행산업의 소유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관련 기업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부당내부거래 실적 등과 연계해 규정하는 등 자격 요건 및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처럼 재무건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예금자의 이익을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소유지분을 축소시킬 것을 제시했다.또 10%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 및 관련기업 전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은행 또는 금융업에 투자하도록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주력 기업이란= 자기자본 총액의 75% 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고, 비금융회사의 총자산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말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은행법 개정안에서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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