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투입·회수 현황/ 기업주 ‘빼먹기’부터 막아야

IMF이후 투입·회수 현황/ 기업주 ‘빼먹기’부터 막아야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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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말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137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이중 회수된 규모는 25% 정도에 불과하다.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98년부터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지난 6월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된 부분은 34조2,000억원이었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됐다. 137조6,000억원중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자한 게 5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금융기관 등에대한 출연금은 12조2,000억원, 금융기관 폐쇄에 따른 예금자의 손실을 지원해준 예금 대(代)지급은 19조7,000억원이다. 후(後)순위채 매입 등 자산매입은 14조2,000억원,부실채권 매입은 37조8,000억원이다.

98년에는 5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9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5조원과 3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하지만 이 기간에 회수한 규모는 각각 14조원과 15조원이었다. 주가가 폭락한 올해의 회수규모는 4조원에 불과하다.

투입된 공적자금 137조6,000억원중 출연한 부문과 예금대지급 부문인 31조9,000억원은 성격상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식으로 출자한것 중 상당수를 회수해야하지만 현재의 여건상 주식시장이이른 시간에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김경호(金璟浩)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금융기관에 출자한 주식 가격이올라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부실-금융부실-경제정책 잘못 등 3방향을 생각할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부실기업이 문제이므로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문제를 철저히 따지는 것이 과제”라고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공적자금을 40조원 추가로 조성하는데 따라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기한은 당초의 2006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됐다.

곽태헌기자 tiger@.

■미국의 경우…부실채권회수율 87% .

미국은 지난 89년 ‘금융기관 개혁,구제 및 규제강화법(FIRREA)’을 제정해 부실 예금금융기관의 개별 임직원 및그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동걸(李東傑)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80∼90년대초 저축대부조합(S&L)의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때 한시기구인 정리신탁공사(RTC)를 통한 조합 청산작업과 함께,FBI·검찰·금융기관 등이 합동으로 부실기업주의계좌추적 등으로 8,000여명을 기소하고 부실채권의 87%를회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FIRREA를 제정하면서 부실경영에 따른 감독제재조치 및 민·형사 소송의 대상을 확대,모든 금융기관 관련자를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던 것에 비해 금융기관을 경영하고 지도하는임직원 등의 개인활동에 대한 책임추궁에 중점을 두었다.

민사벌금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법률위반에 대해 제한부과하던 것을 FIRREA제정을 통해 부과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시켰다. 법률위반·부실유발 행동과 관련해 예금기관 혹은 그 관련자에게 하루 최고 100만 달러까지 증액해부과할 수 있도록했다.

곽태헌기자
2001-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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