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때 도로개설 50% 지원

재개발때 도로개설 50% 지원

입력 2001-08-27 00:00
수정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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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개발사업때 도로와 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비의 절반이 시에서 지원돼 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줄어들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폭 8m 이상 도로나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총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도로나 녹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받은 재개발 구역이나 민영및 재건축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98년 11월 도시 재개발사업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동안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시행을 미뤄왔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조례를 재개정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1.25%를 재개발 공공시설비 재원으로 확보토록 했다.

시는 내년에 우선 동작구 상도4구역,관악구 봉천7-2 및신림1구역 등 재개발지역 3곳에 대해 도로개설비의 50%를지원할 방침이다.

구역별 지원 신청액은 동작구 상도4구역 109억5,000만원을 비롯해 관악구 봉천7-2및 신림1 구역이 각각 7억2,400만원,50억1,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조성비의 반을 시가 지원함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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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8-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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