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中企 5년유예

‘주5일근무’ 中企 5년유예

입력 2001-08-27 00:00
수정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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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의 하나였던 중소기업에서의 실시 시기와 관련,그동안 노사정위원회 내부 논의를 통해 ‘5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면서 오는 2007년부터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용자측의 반발을 고려,일부 특수 중소기업 업종의 경우추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노사간 2002년과 2003년 도입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보험·공공부문등 선도부문과 함께 시행하는 절충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연·월차 통합 문제와 관련,노사가 각각 제출한 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22일 단일안’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노사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특위와 노·사·정 고위채널을 통해 노사간 이견이 적지않게 해소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공공부문 및 금융·보험업 등 선도부문과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달 6일께 노사정위본회의를 통해 그동안합의 또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이후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노총위원장, 경총 회장등 4인으로 구성된 ‘최고위급 채널’을 가동,9월 중순까지완전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완전타결이 어려워질 경우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넘겨받아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11월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근로시간단축특위 보고서에는 합의된 쟁점과 미합의된 쟁점 및 미합의된 부분에 대한 공익위원의 대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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