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여성 자원봉사자 1만5,000명을 국비를 들여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시켜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자원봉사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여성 자원활동센터나 순수 자원봉사단체에등록돼 6개월 이상 봉사활동을 한 경우로 시·도 추천자가운데 여성부가 최종 고른다.
이들이 10월부터 1년간 가입하게 될 보험은 1인당 연보험료 4,000원짜리로 보험혜택은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5,000만원 등이다.
최여경기자
지원 대상은 여성 자원활동센터나 순수 자원봉사단체에등록돼 6개월 이상 봉사활동을 한 경우로 시·도 추천자가운데 여성부가 최종 고른다.
이들이 10월부터 1년간 가입하게 될 보험은 1인당 연보험료 4,000원짜리로 보험혜택은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5,000만원 등이다.
최여경기자
2001-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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