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파산 직면

예금보험기금 파산 직면

입력 2001-08-16 00:00
수정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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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어 현행 예금보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홍택(全洪澤) 부원장과 안영석(安永奭) 연구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계간지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에 기고한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위한 주요과제’란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예금보험기금이 예금자의 예금전액 보장과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의 예상되는 손실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융구조조정을위한 불가피한 결과였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거나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지난 98년부터 올 5월까지 66조5,507억원의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5월말 현재 85조3,628억원을 금융기관에 지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기금은 현금흐름과 누적잔고를 볼 때 심각한 적자가 예상돼 자생력이 의문시된다”면서“현재의 수익구조에서는 예정된 보험료 수입과 금융기관에대한 소유지분매각으로 적정기간내에 예금보험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예금보험채권의 손실이 30조원이고 기금채권 이자를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의 평균보험료율 0.156%가 유지된다면 예보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보험료수입만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데는 17.4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기금의 자생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정상적인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예컨대 당초 예금보험한도(2,000만원)내의 지출은 예금보험기금에서 책임지는 반면 예금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과 출자비용은 구조조정기금에서 분담토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규모를 미리 결정하고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기관별 차등보험료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 퇴출명령권을 의미하는보험자격 취소권한을 예보에 부여해 강력한 건전성 감시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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