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항공노선 배분이 부당하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건교부의 국제 항공노선 증편 및신규 취항권 배분은 항공 사고가 빈발한 항공사에 노선 배분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처분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아시아나측은 “항공사고를 자주 내는 항공사는 노선 배분에 불이익을 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함에도 노골적으로대한항공에 유리하도록 노선을 배분했다”면서 “정상적인제재조치를 취했다면 대한항공에는 단 1개의 노선도 배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아시아나항공이 노선 배분에서최고의 혜택을 봤음에도 소송을 낸 것은 특혜를 은폐하기위한 술수”라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아시아나항공은 3일 “건교부의 국제 항공노선 증편 및신규 취항권 배분은 항공 사고가 빈발한 항공사에 노선 배분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처분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아시아나측은 “항공사고를 자주 내는 항공사는 노선 배분에 불이익을 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함에도 노골적으로대한항공에 유리하도록 노선을 배분했다”면서 “정상적인제재조치를 취했다면 대한항공에는 단 1개의 노선도 배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아시아나항공이 노선 배분에서최고의 혜택을 봤음에도 소송을 낸 것은 특혜를 은폐하기위한 술수”라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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