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신원 확인 4개기관 절차·방법등 통일

공인인증서 발급 신원 확인 4개기관 절차·방법등 통일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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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금융결제원 등 4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동일한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됐다.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지침을 마련해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금융결제원 및 한국전산원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각 공인인증기관들의 신원확인 방법이 달라 가입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손해배상문제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인증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현행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방법과 부합되도록 했다.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이용자가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서명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해 신원확인 절차를간소화하도록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8-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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