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노부모 부양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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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부모를 모시는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해줄 방침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족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부모를 모시는 근로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李庸燮)세제실장도 “고령화 시대에 노령인구에게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조세감면 축소에 따른 세수입 증대요인을 감안해 소득공제 폭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가 60세 이상의 아버지나 55세 이상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 기초공제 100만원을 받으며,65세 이상일 때에는 추가로 50만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또 노인들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저축(한도 2,000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10%의 저율과세를 하는 저축상품의 한도도 일반인의 4,000만원보다 높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한편 진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인터뷰에서 “재벌이 앞으로 2∼3년안에 제조업을 포기하고 자기자본의 75% 이상을 금융업에 투입하면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기업들이 먼저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높이는 모습을 투자자에게 보여주면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며“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시장에서 기업의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제대로 작동시킨다면 30대 그룹제도의 축소와 지정기준의 변경 등을 포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4분기부터 전직 기업인,금융인 등을 벤처기업이나 일반기업의 경영컨설턴트와 고문 등으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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