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장애인차량 편법사용 자제를

독자의 소리/ 장애인차량 편법사용 자제를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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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부터 장애인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장애인 차량에는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도가 실시되고 있다.장애인으로서 늘 고맙게 여기고 있다.그러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러한 제도를 일반인이 악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자주 보게 된다.그래서 고속도로 직원들과 다투는 예를 자주 본다.장애인 할인카드 사용대상은 자가용 승용차 배기량 2,000㏄이하,승합차 12인승 이하,1t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장애인 1등급 내지 6등급인 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 1대로 규정돼 있다.그러나 일부 일반인들은 장애인 차량을 편법으로 사용하거나 심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해 타는 사람들도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들조차 장애인 혜택을 줄이려고 한다.결국 장애인들만 골탕을 먹는 셈이다.장애인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간 재발급이 정지되는 조치가 취해지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일반 운전자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편법 행위를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이정오 [대구 남구 대명3동]

2001-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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