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벨소리 기준초과땐 시정권고

휴대폰 벨소리 기준초과땐 시정권고

입력 2001-07-17 00:00
수정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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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판 중인 휴대전화의 벨소리 크기를 점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제정한 벨소리 권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8월 중 7개 휴대폰 제조사의 시판제품을 수거,제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실제 벨소리 크기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휴대전화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7월모임을 갖고 휴대전화가 공공장소에서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벨소리의 최대 크기를 기존 70㏈에서 68㏈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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