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부당행위 처벌 형평성 시비

[관가 돋보기] 부당행위 처벌 형평성 시비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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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신은 한손에 저울을,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법의 판정은 균형있게(저울),그러나 법 집행은 가차없이(칼)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정부의태도에 대해 노동계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정부가 사용자쪽으로 기운 저울을 잣대로 칼(공권력)을 휘두른다는 주장인 것이다.

노사문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로서도 고민이다.사용자측의부당행위도 엄단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알아주지 않는다.상생(相生)의 노사관계를 위한 균형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은 항상 어려운 과제다.

■노동계 불만= 노동계는 노사의 구속자 수를 앞세워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노동운동과 관련,99년 116명등 현정부 들어 601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는 주장이다.반면 임금체불을 제외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구속된 사용자는 98년 1명,99년 4명,2000년 2명,올들어 1명 등 모두 8명이었다.

민주노총은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부당노동행위사업주 처벌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가졌다.S사·D사 등 15개사를 대표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선정,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민주노총 손낙구 실장은 “E사·H사·S사 등의 경우 사용자들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취하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사용자에 대해 법집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부당노동행위와 장기분규= 장기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무성의한 교섭태도 때문에 더이상 교섭을 할 수 없다”며파업에 돌입했다.파업 명분을 위한 대외용의 여지도 있지만 적지않은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레미콘 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일부 기업의 경우사용자측의 부당 노동행위가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크다. 최근 효성울산공장·대한항공 등 노사분규도 회사측이 노사관계 관리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샌드위치에 놓인 정부= 국내의 사용자는 물론 외국투자기업들도 불만이 많다.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엄격히 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래저래 운신의 폭이 좁은 정부는 최근 노동계의 심상치않은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외치며특별관리에 착수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부당노동행위로 기업을 유지하려는 시대는 지났다”며 엄격한 법적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부당 노동행위에 대한물증 확보의 어려움과 사용자들의 교묘한 법 위반 때문이다.노동부측은 “정확한 물증이 없는 한 검찰이 공소유지를 이유로 구속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고소·고발도 대부분 노조 게시물 훼손 등 구속이 어려운 ‘경미한 사안’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는 99년 331건,2000년 705건,올 4월 말까지 300건을 넘어섰지만 구속·처벌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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