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인용 크게 늘어

선거법위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인용 크게 늘어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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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재정신청 가운데 법원이 4건에 1건꼴로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16대 총선 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은 56명에 대한 76건.이 중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건수는 18건으로 24%를 차지했다.56건은 기각,2건은 취하돼 9건이받아들여진 15대 총선보다 크게 늘었다.

인용된 18건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5건으로 83%,한나라당이 2건으로 11%에 불과해 여야간 불균형이 드러났다.민주당 이희규·곽치영 의원에 대해서는 4건의 재정신청이 제기돼 이 중 3건이 인용됐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통계수치로 숫자상 차이가 나타났을 뿐 개별 사안 수사에 있어서는 편파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준기소절차로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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