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시비로 즉결심판 40대 파출소 불질러

술값시비로 즉결심판 40대 파출소 불질러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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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경찰조사를 받은 40대 남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된데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

11일 오전 6시35분쯤 김모씨(44·노동)는 서울 노량진경찰서 관할인 영등포구 신길2동파출소에 들어가 가져온 휘발유20ℓ중 10ℓ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불은 컴퓨터와책상 등 집기류를 태워 1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근무중이던 경찰관 4명중 3명은 긴급대피했으나김씨를 말리던 김호배(38) 경장은 오른팔에 화상을 입었으며,방화자인 김씨는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쯤 인근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소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파출소에 연행된 뒤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이에 격분,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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