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고발당한 언론사 반응

언론사 고발/ 고발당한 언론사 반응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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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들은 비상대책회의와 부서별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지난 27일 기자총회를 열어 ‘권력과의 투쟁’을 선포했던조선일보는 이날 전 직원에 비상근무령을 내렸다.중앙일보는 기자모임을 통해 마련한 ‘세무조사 발표 중앙일보의 입장’을 30일자 1면 사고로 실었다.동아일보도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이란 사고와 함께 국세청 발표와세금추징 내용에 대한 입장을 실었다.

■조선일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관행의 차이에서 발생한내용이 대부분으로,실수나 해석상의 오류를 세법 체계에 맞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무가지 등에 대한 무리한 과세 등의 부분은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대주주의 우회증여나 명의신탁의 경우 지분의 1.9%를둘러싼 증여세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회사자금 부당유출과 사적 사용 부분과 관련,“차명계좌는 ‘동아일보사’ 혹은 ‘동아일보 관리국장’ 명의였는데 자금세탁의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순진하게 세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돈도 결코 사주 개인의 사적인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또 대주주간 상속과정에서 허위 명의 신탁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부분에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81년과 80년 당시 주식증여대상이었던 손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김병관 전명예회장은 친지 등에게 동아일보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며 정부가 98년 한시법인 비상장주식실명전환법에 근거해 실명전환을 허용할때 적법절차에 따라 주식이 실명전환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추징세액 850억원과 관련,“무가지를 접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제반 영업비용 등을 정식비용으로 인정치 않는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비자금 23억원에 대해서는“외부유출이나 개인적 유용사례는 일절 없었다”면서 “조사내용 자체에 이견이 있으므로 법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자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라는 제하의 1면사고를 통해 “‘언론기업도 공평과세 대상에서예외일 수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아래 겸허히 수용,잘못을 시정하겠다”면서 “다만,신문업계의 특수성과 세법및 회계처리 기준의 해석상 차이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겠다”는 원칙론을 밝혔다.장재근 대표이사의 고발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김성호 황수정기자 kimus@
2001-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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