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의 ‘산’소주 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를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진로측은 ‘산’이 주세법상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일반증류주로 분류돼 있는데도 마치 소주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녹차 함유량이 미미한데도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진정서를 27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규정에 따라 60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당광고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회의에 상정해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진로측은 ‘산’이 주세법상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일반증류주로 분류돼 있는데도 마치 소주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녹차 함유량이 미미한데도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진정서를 27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규정에 따라 60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당광고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회의에 상정해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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